공부 / / 2022. 2. 21. 23:21

부동산 용어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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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공부 중인 학생이 위키나 블로그, 유튜브를 찾아다니며 적은 글이다. 고로 이해하지 못한 건 이해하지 못해서 블로그나 위키에 있는 글을 그대로 적었다. 이해하지 못한 건 이해한 다음 내 방식대로 적어볼 예정이다.

적으면서 느낀건데 세금을 참 많이 내는 것 같다. 안 보이는데 지불하는 세금이 꽤나 많은 것 같다.

 

LTV = 담보 인정 비율 = 10억원 아파트를 살 때 LTV비율이 50%라면 5억을 빌려주는 것.

DTI = 총부채 상환 비율 =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은행에서 1년간 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, DTI는 대략 416%가 나온다. 1년에 5천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과연 자기 연봉의 4배나 되는 2억 원의 빚을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까? 이런 우려를 수치화한 것이 DTI라고 보면 되겠다. (이해하지 못함)

DSR =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=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는 것 보통 통상적으로 DSR43%를 적정으로 두고 대출한다고 한다. 70이 넘어가면 이자 내기도 어려운 위험한 차주인 셈이다.취득세 =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등으로 자기 물건이 되었을 때 지불하는 세금이다.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.양도소득세 = 자산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.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한다. 예를 들어 10억에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1년 뒤 15억이 되었다면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벌었을 때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.투기지역 = 주택가격 및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/ 대출규제가 있는데 LTV는 10년 이하 대출기간이거나 10년 초과로 6억 초과 대출 시 LTV 60% → 40%로 축소 / DTI= 투기지역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시 40%로 적용조정대상지역 =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,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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